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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의 운영

관리자 2022-10-28 조회 350



3. 예산의 운영

 

3-1. 집행계획의 수립


 • 규정 상에는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으나 자금의 수지계획과 경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월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.

 

 • 예산집행의 근간이 되는 집행계획을 각 예산책임자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결국 공사 전체의 집행계획이 정확하게 작성되고 집행계획에 의거 예산이 배정되고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 것이다.

 

 • 각 예산책임자는 분기별 운영계획을 작성 기획조정실(기획예산)로 제출하여야 하며, 기획조정실 (기획예산)에서는 공사 전체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된다.

 

 • 운영계획 중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기획조정실(기획예산)에 제출한 분기별 집행계획서상의 분기별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. 즉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한 집행계획과 기획담당부서에 제출하는 운영계획의 추진공정이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한다.

 

3-2. 집행계획의 시달


 • 예산관리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분기별 집행계획서는 기획담당부서에 제출된 운영계획서상의 분기별 추진계획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한 부문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한 후 운영계획서 내역 중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, 자금계획서를 예산부서에서 작성, 기획부서로 이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각 예산책임자별로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시달하고 있다.

 

3-3. 예산의 배정


 • 예산의 배정은 예산집행계획에 의거, 전액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. 그러나 수입여건이 불확실하거나 실제 수입이 계획에 미달되어 결함이 생길 경우 지출예산을 긴축, 운용하기 위해, 절감배정을 실시하게 된다.

 

 • 각 예산책임자는 반드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하여야 하며 배정된 예산액이 부족될 때에는 사전에 추가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
 

3-4 예산의 전용 및 수정


 • 각 예산 책임자는 당초 편성된 예산, 즉 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항은 집행할 수 없다.

 

3-5. 예비비 사용


 •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

 

 • 예비비는 사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독립된 “관"으로 계상되어 있다. 

 

 •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사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일상감사와 경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 

3-6. 예산의 이월


 •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.단,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항으로 집행을 하지 못한 예산사업 중 지출원인 행위를 한 공사비 및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월하여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.

 

 • 이월예산의 재이월 :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하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명년도로 재이월할 수는 없다. 즉 한번 이월된 예산은 몇 년이고 재이월하여 사용하는 모순점이 발생됨으로 예산의 재이월은 불가함.

 

 • 이월예산의 타사업전용 : 이월예산은 이월 당시 지출원인 행위가 된  목적사업에 의하여 이월된 사항임으로 집행잔액이 있다하더라도 타 사업으로 전용은 불가함

 

3-7. 추가경정예산


 • 당해연도 예산이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시행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.

 

 • 추가 경정예산의 추진절차와 방법은 본예산의 편성절차와 동일하다. 단, 추경규모나 내역에 따라 첨부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사항은 생략할 수 없다.

 


4. 예산편성 실무요령

 

4-1. 예산과목신설


 • 예산과목은 회계규정 시행세칙에서 지정하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.

  

 • 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계정과 대차대조표 계정으로 구분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회계년도 중에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명료성, 계속성, 비교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이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.

  

 •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산회계국의 예산운영 및 결산담당부서와 협의 예산 편성 이전에 당공사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정해진 계정과목을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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