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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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불규정]
"효산교육원" 서비스는 "평생교육법"에 의거한 강의 환불 규정에 따른 환불 절차를 취합니다.
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
반환사유의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
수 없게 된 날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
반환사유의 경우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
1)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
1/2이 지나기 이전까지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1)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
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
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[비고]
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2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 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